각종 스크랩등이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해당 시세는 어떠한 기준의 시세인가요?
예를들면 개인->소상고물상 소상->대상고물상 처럼요.
자세히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꽈배기, 상동, 하동, 라지에터 등 분류가 되있는데
고철의경우 생철 등으로 분류가되고...
그 기준은 어디서 보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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