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 적】 ‘i고물연대’이하 “갑”과 ‘배너광고신청자’이하 “을”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 배너광고게제에 따른 제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광고매체 범위】 광고의 매체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igmyd.co.kr 메인화면의 지정위치 배너광고 노출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광고게제의 계약기간은 홈페이지에 게제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제된 금액에 해당하는 기간을 노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광고의 규격】 지정한 위치에 맞는 픽셀 크기로 한정하며 기술적인 부분은“갑”의 요구를 반영하며 그 외 요구사항은 “을”의 의견을 반영하여 진행한다.
제5조 【광고비용 결정】 광고비용은 갑의 홈페이지에 나온 설명에 준하며 해당 금액에 맞는 할인율 또한 결제 당시 기준을 따르기로 한다.
제6조 【대금의 지불】 대금의 지불은 선금으로 하며 선불 지급당시 복수달의 신청시 홈페이지에 표기된 할인율에 의해 진행한다.
제7조 【광고내용의 수정과 변경】 7-1. 광고물을 게재하고 그 내용이나 제반 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을”은 “갑”에게 연락, 요청하고 상호 협의하에 조정을 실시한다. 7-1. 광고게제 후 광고 하자 등에 대해서 “갑”측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계약기간 동안의 소요일정에 한하여 광고게재를 재실시하고, 천재지변 혹은 유관기관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을”과 내용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8조 【환불】 8-1. 만약 “을”이 광고 게재 계약 철회를 요청할 경우 광고 게재 전 또는 최초 광고 게재일이 7일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전액 또는 광고 게재일 상당의 금액과 계약금을 차감 후 “갑”은 “을”에게 해당금액을 환불한다. 이때 환불은 광고 게재 중단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8-2. 또는“을”이 광고 게재 계약 철회를 요청했을 당시 광고 게재 5일이 지났을 경우 광고 잔여 계약일의 50%를 “갑”은 “을”에게 환불하며 이때 환불은 광고 게재 중단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8-3. 환불요청이 있는 일자로부터 “갑”은 3일 이내 광고 게재를 중단해야 하며 이때 게재되는 기간은 “을”의 계약기간을 이행하는 기간으로 삼는다. 8-4. 환불금액은 계약당시 금액의 할인율을 차감한 금액과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월수에 한정한다. 제9조 【기타사항】 9-1. 기본적인 광고물 게재를 실시하면서 기본 계약사항 외의 발생문제는 일반 광고물 등 관리법에 준하여 진행한다. 9-2. 광고물 게재를 통한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가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신청으로 대체 하며 결제를 통해 계약의 성립으로 대체한다.